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8개 퇴출종금사 임원 36명에 대해 총 334억원의 재산가압류조치를 취한데 이어 11일 나머지 9개사 대주주 및 임원 62명에 대해서도 최고 3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예보는 또 퇴출된 4개 금고와 41개 신협의 전직 임원 199명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을 물어 총 437억원의 재산가압류조치를 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이 퇴출금융기관 전직 임원 50여명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잡고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예보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187개 퇴출금융기관중 1차로 62곳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를 마무리, 총 297명의 임원에 대해 부실책임을 묻기로 하고 이중 235명에 대해서는 1,172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완료한 한편 62명에 대해서도 재산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압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예보는 이날 9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조사결과 한길 새한 한솔 항도 고려 신세계 경남 제일 대한 등의 부실자산 총액은 9조3,863억원이며 이중 임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부실은 총 36.7%(3조4,4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로 인한 부실(60.6%)이 가장 많았으며, 현행 종금법상 불법인 무담보 기업어음에 대한 보증 매각(27.7%),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한편 4개 금고(동화 삼원 경일 신일)와 41개 신협에 대해서도 임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실금액이 각각 1,068억원, 2,160억원임을 밝혀내고 금고 20명, 신협 179명 등에 대해 모두 437억원의 가압류 조치를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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