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건물, 토지 등기부 등·초본을 어느 등기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0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민원, 보건복지, 주민, 차량, 건축 등 10개 분야 민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1회 방문으로 각종 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2003년까지 전국 236개 등기소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건물, 토지의 등기부 등·초본을 어디서나 5분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경기 지역 중심의 49개 등기소는 올해말까지 온라인으로 연결된다.
납세자가 과세자료 및 신고서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는 전자신고제도도 내년에 도입된다. 국세청은 2000년 상반기에 시험운영을 거쳐 7월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 병무행정 전산화를 앞당겨 읍·면·동 병무위임 업무를 폐지, 병역처분에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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