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설치 허용 조례가 논란끝에 계류됐다.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양여성민우회 김인숙회장 등 시민단체들이 김범수의원을 통해 제출한 「준농림지 숙박업소 설치 허용 조례 폐지 청원」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조례에 대한 수정파와 고수파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5일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정기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도시건설위에서는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현행 조례를 고수해야 한다는 측과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고 교육 환경 문제를 초래하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