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0일 치러질 제1회 한약사시험을 앞두고 전국 한의사들이 약대생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약대생들은 관련 법에 따른 한약사 시험 응시는 당연하다며 맞서 「제2의 한(韓)·약(藥)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전국 6,000여명의 한의사들은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계복·李啓福)주관으로 10일 오전10시 정부과천청사앞에 모여 「95·96년 약학과 입학생 한약사 면허 취득저지를 위한 비상총회」를 갖고 약대생 응시자격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로 전국 7,000여곳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하루 일제히 문을 닫아 휴원사실을 모르고 한의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한약사제 도입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한약사 기능이 전혀 없는 약대생에게 한약사 시험에 응시토록 한 것은 한의학계를 말살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97년 11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결정문에도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은 한약조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한약관련학과에 제한한 바 있다』며 『한약을 공부하지 않은 약대생이 한약사가 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국약대생협의회는 『약사법 개정안에 명시된 약대생 응시자격을 없애라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 한약학과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1일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한의학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철기자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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