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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자] 증거인멸죄 적용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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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자] 증거인멸죄 적용 힘들듯

입력
199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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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및 사신의 원본이 담긴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고의로 물증을 없앤 문일현기자의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변조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신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혹은 될 수 있는) 사건에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을 것을 우려,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인멸한 때는 죄가 안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 경우 이러한 결과가 다른 공범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무죄라는 것이 기존 판례이다. 이근안(李根安)전경감을 숨긴 가족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따라서 문기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하면 그것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로선 문기자가 교체한 하드디스크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 수 없어 하드디스크가 이번 사건의 증거라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문기자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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