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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주총 서면의결권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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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주총 서면의결권도 인정한다

입력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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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주총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에게 주총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하거나 발언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분의 5%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2001년 4월1일부터 재벌계열사가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토록 했다. 법안은 또 재벌계열사가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를 공시토록 했으며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을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2% 이내에서 5% 이내로 무겁게 물리도록 했다.

각의는 이날 관세행정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연수나 특별전형만 거치면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준 현행 제도를 고쳐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되 1차 시험의 전과목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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