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서울총회 참석차 방한중인 루이스 프리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은 9일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이석희(李錫熙) 전국세청차관과 이석채(李錫采) 전정보통신부장관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경우 사법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들을 인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프리 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미사법당국은 범죄인 인도에 대해 강력한 시행의지를 갖고 있다』며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법무성 심사와 법원의 결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범인인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국장은 또 『FBI는 현재 전세계 37개국의 수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무실 개설과 관련, 미의회와 한국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올 12월께 미대사관내에 FBI서울지부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국장은 간첩혐의로 복역중인 로버트 김 처리문제에 대해 『미법원과 배심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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