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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당] 선거법개정안 단독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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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당] 선거법개정안 단독제출

입력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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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한 선거구에서 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여야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논의중인 시점에 공동여당이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야당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동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친 뒤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통해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법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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