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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연금 일시불 탈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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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연금 일시불 탈 수 없나요?

입력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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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99년 퇴직해 99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애를 쓰다가 2년동안 부은 연금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일시불제도가 없어져 60세가 되면 타라고 했습니다. 연금 공단측은 98년도에 퇴사한 사람만 일시불로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정말 60세가 돼야만 탈 수 있습니까./정재용·인터넷 한국일보 독자만약 독자가 98년 12월31일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연금을 한꺼번에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퇴사후 1년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올해 퇴사하셨으므로 한번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 가입기간 15년미만 가입자중 퇴사 실직 등 신분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부었던 연금보험료에 각종 이자소득을 합쳐 일시불로 지불하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취지에 맞지 않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1월부터 폐지, 60세이상(가입기간 10년미만)이 되어야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국외이주 사망 국적상실 공무원연금법적용자(공무원 및 군인) 등은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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