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제시대때 군인·군무원으로 동원됐으나 지금까지 원호법과 은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재일 한국인 및 유가족들에게 1인당 200만-800만엔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보상 대상자는 재일 한국·북한·대만인 2,000-3,000명이며 자민당내 검토위원회에서 지급명목과 관련한 관련법안을 정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통과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52년부터 일본 국적자에 한해 군인·군무원 및 유가족들에게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해 왔으며, 87년에는 대만 거주 군인·군무원 및 유가족 3만여명에게 1인당 200만엔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최근 구 일본군 군무원으로 징용돼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 헌법 등의 「국적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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