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을 밤샘 조사한데 이어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도 9일 소환함으로써 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가 국세청 고발 한달여만에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수사가 조중훈(趙重勳)명예회장 등 이들 3부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순차 소환은 검찰수사가 사법처리 단계에 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검찰은 그동안 국세청 고발자료 및 한진측의 소명자료 검토, 자금담당 임직원 소환, 해외법인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수사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번 수사는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 가운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와 조회장 일가의 외화밀반출 여부 규명이 관건이다.
검찰은 조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으나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액 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항공기 도입과정에서의 리베이트와 선급금의 아일랜드 현지법인(KALF사) 이전 과정이 「탈세목적」이나 「외화도피」차원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 한진그룹측은 『KALF사를 통한 항공기 구매는 외화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시 재경부에서 권장한 사항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도 『한진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명예회장도 이번주내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3부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낸 뒤 이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자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 관행으로 볼때 동시 구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세청 고발 혐의 외에 「파생범죄」가 불거질지도 주목된다. 리베이트 자금으로 1,685억원을 조성, 조명예회장의 개인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실제로 조회장일가의 비자금이 정·관계에 유입됐는지 여부까지도 폭넓게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