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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신탁] 만기해지시 투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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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신탁] 만기해지시 투자는 이렇게...

입력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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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비과세저축과 신탁 상품의 만기해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해지율이 비과세저축의 경우 만기분의 25-40%, 비과세신탁은 30-55%에 달한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만큼 만기연장이 유리하다』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연장금리와 배당률이 가입 당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비과세상품 기대치 못미쳐 비과세신탁의 해지율이 저축에 비해 더 높은 것은 배당률이 비과세저축보다 낮기 때문. 실적배당을 하는 비과세신탁은 국제통화기금(IMF) 이전까지는 연 13-15%, 그 이후에는 연 18-20% 이상의 고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시중실세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데다 신탁자산에 편입된 무보증 대우채권의 부실 영향으로 최근에는 은행별 배당률이 연 6.7-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과세저축의 경우 사정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가입당시에 비해 연장금리는 최고 4%포인트 떨어졌다. 가입일로부터 3년간은 은행별로 연 11.5-12.0%의 높은 금리를 지급해 왔으나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적용금리를 「가계우대정기적금」이율로 변경해 계산한다. 문제는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가 가입당시에 비해 은행별로 2.0-4.0%포인트 낮다는 점. 현재 은행별 비과세저축의 연장금리는 8.0-9.5% 수준이다.

■ 이런 경우는 만기해지 고려

「보통 샐러리맨」이라면 비과세저축을 연장해 계속 불입하는 것보다 근로자우대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급여 2,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9월부터 가입자격이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근로자우대저축 지급 금리는 비과세저축 연장금리보다 높은 연 10.0%에 이르며 비과세저축이나 신탁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도 적용된다.

만기된 비과세상품을 해지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회원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들 서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정기예탁금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2.2%의 농특세만 부과한다. 그만큼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셈. 정기예탁금의 지급금리는 가입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8.0-9.5% 수준이다. 만약 연 9.0%의 1년제 정기예탁금에 가입하면 11.6%의 금리를 지급하는 은행의 일반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신탁을 해지해 공모주나 실권주 청약을 하는 것도 추천한다. 시장조성제도가 없어지면서 등록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아 예전과 같이 「안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공모업체의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대부분 높게 형성되고 있는 편. 4,000만주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 초까지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유상증자를 실시한 업체의 실권주에 청약하는 것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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