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미성년자의 해외 유학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 조기 유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기유학을 제한해왔지만 실제로는 편법유학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왔으며 국제화 시대에도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해제키로 한 것.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생 1만700여명이 합법적으로 조기유학을 떠났지만 편법 유학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기 유학은 성장기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것이니만큼 세심한 준비와 판단이 필요하다.■무엇이 달라지나 : 교육부는 내년중에 「국외유학에 관한 제한규정」의 조기유학 자격제한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병무청이 조기유학자에 대한 허가제한규정을 폐지하면서부터 해외유학은 사실상 자유화된 상태. 현재 만 17세 이하 남자라도 병무청에 신고만하면 유학이 가능하며 현지 대사·영사관에 2년마다 연기신청을 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다. 재경경제부가 조만간 유학생 송금 제한까지 풀면 해외유학의 걸림돌은 완전히 없어질 전망.
■유학 절차는 : 유학희망학교를 5∼10개 골라 각종 서류를 갖추어 보낸다. 요즘에는 학교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이메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피터슨(www.petersons.com)」「스터디유에스에이(www.studyusa.com)」「사넷(www.sanet.co.kr)」「유학정보(www.uhak.com)」에 들어가면 학교 정보가 상세히 나와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개 직접 인터뷰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학교측으로부터 입학을 허가하는 편지(일명 I-20)를 받아 대사관에 보여주면 여권에 확인 날인을 해준다. 유학대상국에 도착하면 20일 이내에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만 18세 미만은 반드시 후견인이 필요하다. 부모나 친척이 가지 않는다면 현지 보딩스쿨(기숙학교)에 들어가 사감을 후견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정보를 어디서 얻나 : 유학원만 믿지말고 국내 외국 공관, 유학 경험자, 해외 친척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넉넉하게 1년가량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유학원은 설립한지 오래됐고 실적이 풍부한 곳이 좋지만 예외도 적지 않다. 여러번 방문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 다양한 정보보다 특정 학교를 권하는 곳, 입학을 쉽게 장담하는 곳, 사설학원을 알선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어떤 아이가 유학에 성공하나 : 부모가 『최소한 외국어라도 배우겠지』하며 무조건 보내거나 한국에서 말썽피우니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 현지에서도 십중팔구 실패한다. 암기력만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 공부외에 과외 활동이 없는 아이,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의 아이도 유학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 반면 한국에서의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지만 창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가졌고 목표 의식이 뚜렷한 아이는 성공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 대학 심리학과나 유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심리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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