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 대상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아파트는 제외키로 최종 확정했다.재경부 관계자는 5일 『국민회의측이 아파트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 논란을 빚어왔으나 최근 국민회의도 아파트를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일정한 규격하에 다량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데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부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 결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아파트를 PL법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이 법을 보완하면 된다는 게 관련부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PL법은 구입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재산상, 신체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1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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