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곳곳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민간소유의 나대지 등이 지자체에 의해 녹지로 조성된다. 서울 노원구는 5일 민간소유의 토지를 일정기간 임대해 소공원 형태의 녹지를 조성, 주민에게 개방하는 「민유녹지의 보전 및 회복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구가 이번에 도입하는 계약형 녹지보전제도는 토지소유주에게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땅을 임대해 여기에다 계약기간동안 수목 등을 심어 녹지로 조성하는 방식.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구는 먼전 주민들이 무단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월계4동 산125 일대 초안산 경원선 철로변의 3,000㎡넓이의 임야와 상계3동 산 164 일대 1만2,000㎡부지에 대해 구화(區花)인 산철쭉과 관목류 등을 심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나대지 등으로 방치된 공릉2동 230 일대(1,000㎡)와 상계1동 산 12 일대(넓이 5,000㎡) 가로변에도 향토꽃 등 지피식물과 관목류를 심어 도로경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외에도 토지소유주가 원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상태를 고려, 녹지조성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별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측의 임대기간은 대개 3년내외이고 종토세 감면 폭은 토지비율에 따라 적용키로 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계약기간내 소유권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는 8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끝낸 뒤 다음달 구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3월께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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