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다른 일반 법규와 같이 대폭 완화돼 소방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현행의 소방법규로는 대형참사를 막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78년도 소방법규에는 건물 연면적이 700㎡(약 230평)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현재는 연면적 3,000㎡(약 1,000평)으로 대폭 완화됐다. 당장의 투자가 아까워서 규제완화를 요구한 결과이고 결국은 그 피해는 본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가 입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여 소방행정력이 잘 운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재근·서울 송파소방서 방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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