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여야 의원 107명은 5일 15㎞ 이내 유료도로 이용 차량에 대한 출근시간 통행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주행거리 15㎞이내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신 이들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면제증」용지 비용 100원씩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료도로의 요금(징수)소간 기본거리를 20㎞로 규정하고 20㎞ 이내에 2군데 이상의 요금소가 있는 경우는 2년 이내에 1군데로 재조정토록 했으며,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장애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이건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교 구리 등에서 발생했던 통행료 징수문제로 인한 마찰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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