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사업자금 융자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장기저리융자 약속이 거짓임을 알았다. 자격과 신용이 우선인데 돈많은 보증인이 보증을 서야한다는 것이었다.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무리한 보증인 요구는 서민을 두번 울리는 행위다. 돈을 떼일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량한 국민을 신용거래불량예상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서민을 울리는 정부의 선심행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김흥식·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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