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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워크아웃 진행] 회계법인 정밀실사 통해 연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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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워크아웃 진행] 회계법인 정밀실사 통해 연내 체결

입력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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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대우 실사과정에서 적지않은 누락자산을 확인하고 분식결산 조사등에 즉각 나서는등 대우그룹 워크아웃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주력사에 대한 법정관리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는등 해외채권단에 대한 정부의 강경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날 정부발표를 계기로 대우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워크아웃 진행 정부는 회계법인의 정밀실사를 통해 회사측의 자구계획이 반영된 기업개선약정(MOU)을 늦어도 연말까지는 모두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감자 등 기존주주에 대한 적절한 손실분담방안도 마련된다. 총 6조3,321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및 신규자금은 약정 체결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지원된다. 출자전환, 금리감면, 채권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에 들어가 회사의 금융비용을 대폭 경감시키고 이 과정에서 자산매각, 외자유치, 경영합리화 추진 등 강력한 자구계획이 마련되면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기업에는 약정 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영진이 투입된다. 주로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충원될 예정이지만 내부발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대우 법정관리 가능성 정부의 해외채권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 하지만 해외채권단의 채권비중이 가장 높은 ㈜대우의 경우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현재의 워크아웃 플랜 골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관련, 『대우 처리는 「시간」이 문제인 만큼 불확실한 상태로 질질 끌고 갈 수만은 없다』고 밝혀 법정관리 여부의 조속한 결정 방침을 시사했다.

분식결산 등 향후 조사 방침 정부는 중간 실사결과 장부가와 실사액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감소액이 39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우측의 분식결산이나 회계처리 부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대우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곡물수출 등 특수사업 3억7,000만달러, 우크라이나 통신투자 1,000만달러, 인도 석탄화력발전소 비용 5,800만달러 등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부채가 이미 드러났다.

정부는 또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등의 제3자 매각에 대한 「신속 처리」원칙은 변함없지만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연내 매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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