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회생의 사활이 걸린 4,800여억원의 세금소송에서 한보가 세무관서의 잘못된 세금부과를 인정받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감면받았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4일 정리회사 ㈜한보 관리인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890여억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 처분중 2,230여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국세청은 97년 한보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자 세무조사를 실시, 한보가 그룹계열사인 한보철강으로부터 당진제철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에 7,332억원을 부풀려 정태수 총회장의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94-96년도분 부과세금 2,231억원의 과세근거인 건설공사대금계약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공사대금도 한보가 아닌 한보철강에서 조성된 것으로 한보에 대한 세금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