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증가비율에 맞춰 선발돼야 하는데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선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주택관리사보로 300만가구미만의 공동주택에서 3년이상 종사하면 될 수 있는데 급료가 상여금 포함 100만~130만원으로 국내 대졸 신입사원 평균임금에 미달한다.그런데도 취업 문호가 좁다보니 공동주택관리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비공식적으로 수개월분의 급료를 사전에 기부하거나 뇌물로 바쳐야 하는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취업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파트 보수업체나 관련업체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부조리의 악순환이 발생, 관리소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개업이 불가능한 업종은 취업가능 숫자에 맞춰 선발해야 할 것이다. /김호영(가명)·서울 관악구 남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