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적금을 들기 위해 얼마전 우체국을 찾았다. 목돈이 없어 컴퓨터 구입을 미룬 터여서 반가웠고 월 3만원씩 3년동안 불입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런데 일곱살인 딸 명의로 세금우대 컴퓨터적금을 들려고 하자 담당직원은 미성년자 명의로 세금우대 적금을 들 경우 불편하다며 일반과세 적금가입을 유도했다. 세금우대와 일반과세는 3년 불입시 2만1,645원이 차이난다. 결국 세금우대로 가입은 했으나 직원의 업무편의에 밀려 푸대접받는 것같아 불쾌했다. /이형선·회사원·서울 양천구 신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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