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통신비밀보호 관련법 개정 방향을 논의, 불법감청(도청)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감청허용 대상 범죄도 크게 축소키로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된 피의자를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이 직접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해 주도록 신청하는 제도다.당정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통화내역 등의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하는 한편 불법 정보제공 관련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현재 150종 안팎인 감청허용 대상 범죄수를 50∼90종으로 크게 줄인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축소 대상 범죄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일반범죄 3개월, 국가안보범죄 6개월인 감청기간을 일반범죄 1개월, 안보관련 범죄 4개월로 각각 줄이기로 하고 매년 1월과 7월에 정부의 감청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기관이나 통신업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신설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상임고문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장관 정해주국무조정실장 김경한(金慶漢)법무차관 김흥래(金興來)행정자치차관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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