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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 행위 적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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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 행위 적발 시정명령

입력
1999.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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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사들이 불법적인 의무사용기간을 강요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통신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지역 이동전화 대리점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4개사에서 총 8,102건의 불법 의무사용기간 설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5,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통프리텔 2,639건, LG텔레콤 158건, 한솔PCS 51건 등이었다. 이들은 4월 의무사용기간을 두지 않기로 이용약관에 명시한 뒤에도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편법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3∼6개월간의 의무사용기간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의무사용기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전국 대리점에도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이 자회사 한통프리텔 016 PCS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면서 유선전화요금과 016 요금 통합과금을 신청하면 5% 할인해주거나 한통프리텔의 정부출연금 일부를 대신 내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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