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의 30% 이상은 현역복무를 하지 않았고 질병에 따른 면제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당초 예상대로 권력측의 병역특혜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병무청은 29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자로 규정된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1만2,674명의 병역사항 내용을 건국후 처음으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5,885명 가운데 여성 124명(2.1%)을 제외하고 현역 복무자는 전체의 69.2%인 4,070명이고 방위소집자 664명(11.3%), 질병 등의 이유로 면제자 1,027명(17.4%)로 집계됐다.
신분별 면제비율을 보면 국회의원이 28.2%(81명)로 가장 높았고 외무공무원 26.7%(31명) 장·차관 23.6%(21명) 1급 공무원 21.8%(45명) 검찰 18.7%(9명)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포함) 17.4%(4명) 시·도지사 12.5%(2명) 순이었다.
직계비속은 6,789명 가운데 현역복무를 마치거나 현재 복무중인 경우는 3,836명(56.5%)으로 조사됐고 보충역 종료자와 면제자는 각각 1,014명(14.9%)과 685명(10.1%)으로 조사됐다. 이들 면제자중에는 시·도지사 직계비속이 21명중 5명을 차지, 25.0%로 가장 높았고 국회의원 자녀는 339명중 69명(21.6%)이 면제를 받아 군장성 자녀의 면제율 6.6%보다 3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의 군면제 사유가 대부분 저학력 및 유죄판결에 따른 복역이나 고아 생계곤란 등인데 반해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사유는 질병이 78.2%를 차지, 병무비리 연루 의혹을 사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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