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관 이근안(이근안)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임양운(林梁云) 3차장 검사와 문효남(文孝男) 강력부장은 28일 밤 기자들과 만나 『김근태(金槿泰)씨 고문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와 도피과정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무엇을 조사할 계획인가.
『우선 이씨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또 김근태씨 고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해외도피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가 「그동안 충북에 있는 친지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데.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씨 신병은 어떻게 처리되나.
『김근태씨 고문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죄가 드러나거나 이씨가 그동안 2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김근태씨 고문 사건으로 도피하기 전 다른 고문 혐의들은 어떻게 처리되나.
『검토한 바
없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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