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는 26일 2개월간의 등급보류 기간을 거쳐 재심 요청된 영화 「거짓말」(감독 장선우)을 심의, 또다시 등급보류 결정을 내렸다.소위는 전체 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밤 9시부터 열린 심야회의에서 『과도한 성묘사와 음란성 등으로 현행 등급분류에 적합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등급위는 15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급보류 기간(최고 3개월)을 정하게 된다.
제작사 신씨네는 이 결정에 대해 『승복하기 어렵다』며 『관계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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