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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단] 손실률 산출 기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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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단] 손실률 산출 기준 갈등

입력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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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12개 계열사의 자산·부채 실사가 끝나고 채권단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방안 확정이 임박함에 따라 채권단의 손실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현재 회계법인들은 대우 계열사 자산을 기업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에 따라서 손실률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 계열사들은 회사의 자산을 향후 영업활동을 감안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에 따라서 손실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산가치에 따른 손실률을 내게 되면 회사를 청산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그룹의 손실률은 청산가치가 아니라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는 계속기업가치에 따른 손실률을 계산해 대우를 청산시키기보다는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시킨다는 뜻을 밝혔다.

손실률이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방안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줄 경우 감내해야 하는 손실의 비율이다. 즉 부실상태인 기업을 살리기로 하고 부채를 조정한 뒤 감수해야 하는 채권단의 손실을 자산과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 보통 회계법인에서 손실률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자산을 회계상의 자산 청산가치에 따른 자산 계속기업가치에 따른 자산 등 세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예컨대 장부가 부채가 100이고 장부가 자산이 200인 회사의 손실률을 계산해 보자. 이 회사를 청산가치에 따른 자산으로 손실률을 구한다고 할 때 청산을 전제로한 자산은 50밖에 나오지 않아 이 경우의 손실률은 50%이다. 그러나 이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계산한 계속기업가치에 따른 자산은 청산가치에 따른 것보다 많은 70으로 나오면 손실률은 30%에 불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속기업가치에 따른 자산으로 구한 손실률이 청산가치에 따른 자산으로 구한 손실률보다 적게 나온다. 보통의 경우 채권단은 양자의 손실률의 차이가 30%를 넘으면 워크아웃 등을 통해 회사를 살린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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