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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생리휴가제 없애야 하나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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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생리휴가제 없애야 하나 찬/반

입력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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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혼여성 대부분이 직장생활시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육아와 가사를 꼽고 있으므로 유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을 약한 존재로 과잉보호함으로써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막는 여성과보호 조항의 폐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여성과보호제도 완화 및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는 여성고용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생리휴가제도는 여성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89년 의무화했으나 최근들어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 비율은 매우 낮다. 생리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열악한 중소기업에도 원인이 있으나 이제는 여성근로자 스스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보호받기를 꺼려하는 데 주원인이 있다. 현재 생리휴가제도는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모성보호가 아닌 여성과보호조항에 해당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야근금지·휴일근로금지·시간외근로금지·갱내근로금지조항 역시 폐지해야 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다. 최근들어 직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여성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여성의 야근이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취업기회에 방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97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이미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서의 여성보호규정을 폐지했다.

모성보호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총은 현행 산전·후 휴가 60일을 ILO 권고기간인 12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전·후 휴가 기간중 업무공백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산전·후 휴가중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사회보장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반대 / 정인숙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포럼] 생리휴가제 없애야 하나(반대)

1999/10/27(수) 18:32

모성보호 관련법의 목적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에게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임산부 여성노동자의 경우 2세의 건강까지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관련규정이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작업현장에서의 모성보호는 중요한 문제다.

먼저, 모성보호는 성차별이 아니다. 유엔의 「여성차별 철폐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과 직업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서는 모두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가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성보호관련조항은 산전·후 휴가(8주), 생리휴가, 여성의 야간근로금지 등이다.

최근 국회 여성특위가 내놓은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 중에서 산전·후 휴가 12주 확대 및 임산부의 태아건강 검진 휴가 신설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며 반드시 실시되야 한다. 모성보호와 자녀출산은 가계 보존차원을 넘어 국민을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비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 어머니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기본공동체인 가족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리휴가 폐지는 반대한다. 다른 나라에 생리휴가가 없다고 해 우리나라도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별 연간 총휴일은 우리나라가 91일인데 비해 일본은 117일, 미국 128일, 영국 139일, 덴마크 140일, 프랑스 143일, 이탈리아 스웨덴 146일, 독일 147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선진국은 연간 휴일을 통해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연월차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휴일 수로 비교해 보듯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은 여성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리휴가제 폐지는 모성보호의 퇴보이다. 기존의 여성노동자 보호법을 존중하면서 더 확대된 모성보호 관련법은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리휴가제는 월 1일 유급휴가로서 미혼이나 기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도 똑같이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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