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과 한나라당은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의 구속을 「언론장악」문건이 실행에 옮겨진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문건에는 「충격요법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언론사주를 전격 사법처리하는 방법을 고려」라고 돼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홍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에 대한 내사는 올해 3월에 시작됐지만 문건작성 시기는 올해 6월이후』라고 전제, 『따라서 이 문건에 의한 중앙일보 탄압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뒤 한 발 더 나아가 문건의 「사후 짜깁기」설까지 제기했다.일부 언론간부의 비리내용이 언론관련 매체인 「미디어 오늘」에 보도됐고 세계일보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등도 문건의 현실화 사례로 거론된다. 문건은 「8월이전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와 「언론사내 반개혁세력 인적청산」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권은 『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사례를 억지로 짜맞춘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한다. 여권은 「언론개혁 첫 대상은 C일보」 「언론대책 비상설 내부회의 구성」 「일선기업들에 의한 대언론 문제제기」 「언론사에 대한 제도적 혜택의 선별 적용」 「한겨례신문 이용하기」등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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