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정화구역내인 일산신도시 대화역 일대에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동의해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반경 200m이내 정화구역안에는 숙박시설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 97-98년 일산구 대화동 2208 일대에 모텔 4건의 신축을 동의했다. 이들 모텔의 경우 반경 130-150m 거리에 장성·장촌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모텔이 들어선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중심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지만 학교보건법 적용시에는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
고양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학교보건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화구역내에 숙박시설이 거의 들어설 수 없다』며 『모텔건축에 반대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화동 성저마을 삼익·동익·풍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와 30-100㎙ 거리에 대형 러브호텔 4개동이 들어서 자녀들의 교육에 문제가 많다며 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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