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이 약간 모자라 국민연금이 자동납부예정일인 9월10일 납부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공단에서 밀린 연금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줘 28일 9월분 연금을 냈는데 10월10일 밀린 연금이 다시 자동이체돼 이중 납부한 셈이 됐다. 잘못 처리된 연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측은 익월 이체처리만 된다는 말만 했다. 국가기관인 공단에서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를 꼬박꼬박 챙기며 자신들 실수로 이중 납부된 연금은 바로 환급해주지 않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황영숙·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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