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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련 1심판결 '시대착오' 격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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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련 1심판결 '시대착오' 격렬 반발

입력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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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환란사건 1심판결을 관치금융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구시대적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파문이 예상된다.환란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이승구(李承玖)중수1과장은 26일 강경식(姜慶植) 김인호(金仁浩)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부장판사)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법리를 오해한데다 양형도 부당해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 강씨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를 경영한다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법률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요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진도·해태그룹 협조융자와 관련된 강·김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 데 대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 강씨나 김씨가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금융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법원판결내용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음은 혐의별 항소이유 요지.

▲대통령 보고(직무유기)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실상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강·김씨가 평소 대통령을 경제의 문외한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식한」대통령으로부터 경제실정에 대한 질책을 듣는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기아사태 처리 지연(직권남용)

법원이 강씨의 지시에 의해 한솔종금 한동우 대표이사가 이미 제출했던 화의신청 동의의견을 철회한 점을 인정하고서도 강씨에게 직권남용의 의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마치 흉기로 상대방을 찌르는 사람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다.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직권남용)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강씨와 넓은 의미에서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진술만 믿고 강씨가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본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당시는 환율방어선을 탄력적으로 10-15만원만 낮췄더라도 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진도·해태그룹 협조융자(직권남용)

사회의 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원이 협조융자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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