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서갑숙(38)씨의 성체험 고백서의 음란성 여부를 내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 부장검사)는 25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서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음란성 판별기준이 시대에 따라 다른 만큼 서씨 수기의 음란성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판별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며 『내사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은 물론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네티즌 반응까지 수렴하고 26일로 예정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서씨 수기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도 참고키로 했다.
검찰은 서씨 수기의 음란성이 기존의 성가치에 혼란을 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에 착수, 서씨와 출판사 관계자를 형법상 음란서적 제조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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