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5일 감청사실을 사후에 감청 대상자에게 통보해주는 「감청사실 당사자 통보제도」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장과 남궁석(南宮 晳)정통부장관, 김경한(金慶漢)법무차관,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밀보호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감청사후통보제의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반영, 감청후 이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 한해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기관이 보유한 모든 감청설비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현재 150종 안팎인 감청대상 범죄를 국가안보 조직폭력 민생치안 마약 뇌물범죄 등 5개 항목과 관련된 범죄로 축소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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