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의 본질출범초기에 비해 현저하게 이완된 여권 내부, 현안에 대한 유기적·체계적인 대응미흡 등 내부요인 탓이 큼. 특히 옷로비 의혹과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지지기반인 서민층과 노동계층의 이반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음. 언론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내 반호남정서가 꿈틀대고 있고 야당과 언론이 선택적 연합을 하는 현 국면타개를 위해 우선 언론을 그들과 분리시켜야 함. 이를 위해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이 절실한 시점임. 언론대책은 총선분위기로 전환되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져야함.
2. 국내언론의 태도변화.
언론은 올들어 노골적 비판과 냉소적 입장으로 선회.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후 과거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일제히 비판적 기사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정권에 대한 정면도전의 성격이 강함. 이같은 태도변화는 현 정권의 노출된 약점을 최대한 공격, 정권의 힘을 약화시킨 후 궁극적으로 현정권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됨.
3. 방치시 예상되는 문제
유력신문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지고 언론개혁 역시 자율이 강조되면서 대언론 견제력이 현저히 떨어졌음. 반면 언론사주들은 1년여 지나면서 현 정권의 약점이 대거 노출됐다고 판단, 정권의 약점을 잡고있는 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믿고 있음. 언론사들은 정권이 언론에 약할 수 밖에 없는 총선전까지 대정부 우위확보와 사세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것임. 신문들이 반정부적 보도태도를 견지할 경우 하반기에는 개혁대상 세력보다 먼저 언론과 싸워야하는 상황에 직면, 개혁차질은 물론 16대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과감하고 본질적인 언론대책을 시급히 강구, 유력신문중 하나는 여당지로 만들고, 2개 정도는 최소한 노골적인 반정권적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게해야 함.
4. 언론개혁의 구체적 방안
㉮ 언론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언론이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국민적 호응도 받을 것임.
㉯ 언론사의 상습적인 탈세,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위반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함. 시정을 요구한 지 1년여가 지난만큼 유력지를 필두로 관계기관의 내사를 진행. 관계기관은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구청(또는 시청)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등을 총망라함. 비상설 내부회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외부노출은 안됨. 유력지는 부가세탈세, 특혜금융, 사주의 공금유용 등 법규위반이 비일비재.
㉰ 주요 언론사에 포진한 반개혁세력을 제작에서 격리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함. 언론사의 자율적 개혁기대는 무리인만큼 특단의 대책 요구됨. 아세곡필한 대표적 언론인퇴출을 위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한 뒤 「미디어오늘」 등에 흘리고 이를 근거로 수사하는 것도 한 방법.
㉱ 유력신문은 탈세, 특혜금융, 오너일가의 탈·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비리조사가 마무리되면 유력신문과 이해충돌이 없는 언론사가 보도케해 사회적 이슈화한 뒤 조사하는 수순이 바람직함
㉲「선제도개혁 후인적청산」의 수순이 적절함. 제도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구체적 케이스를 적발,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양자병행은 언론전체와의 싸움으로 번져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음. 충격요법으로 8월 이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언론사주, 또는 고위간부를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설마 언론사 사주를 잡아넣겠느냐』는 심리의 허를 찌를 경우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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