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때 정당이 격려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추가개정 의견서」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정당이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나 당직자 당원 등에게 활동비 격려금 부정선거단속비 등 어떤 명분으로도 금품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불법혐의가 있는 선거운동 관련 장부·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거권과 불법혐의자를 선관위로 동행·출석토록 하는 임의동행요구권을 선관위 직원에게 부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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