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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사업자, 고객에 확인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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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사업자, 고객에 확인통지 의무화

입력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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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고객은 물건을 받은 후 20일 이내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된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주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보내야 하고 고객은 이 통지를 받은 후 3일내에 주문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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