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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장계열사도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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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장계열사도 계좌추적"

입력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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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계좌추적권을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이경우 공정위는 모(母)회사의 계열분리 기업에 대한 주식 위장분산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현황 등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25일 『위장계열사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주식소유 현황이나 자금·상품거래 내역에 대해 지금은 주로 신고된 자료를 분석하는 길밖에 없어 한계가 많다』며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때 계좌추적권 적용범위를 위장계열사 조사에까지 확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내년말까지 주어진 계좌추적권 사용시한의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때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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