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1면 「직접 등기 주부일지」와 20일 6면 「거꾸로 가는 등기제도에 분통」을 읽고 일선 등기소에서 일하는 등기관으로서 사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을 인정하는 우리 등기제도의 현실상 등기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타인의 조작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또 현재 부동산의 등기 절차 간소화는 대법원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등기소 인력과 장비를 몇 배 확충해야만 가능하다. /김병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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