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지법] 김근태 고문경관, 부동산 가압류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지법] 김근태 고문경관, 부동산 가압류 결정

입력
1999.10.23 00:00
0 0

국가가 고문수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문수사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서울지법 민사71단독 곽병훈(郭炳勳)판사는 22일 국가가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 부총재)씨 고문연루 경찰관인 김모, 백모씨의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는 『김씨 등의 불법행위로 국가가 이들을 대신해 김근태씨에게 5,89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만큼 구상금(求償金) 채권이 있다』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이 부동산마저 처분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며 가압류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앞서 국가는 지난달 28일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은폐사건과 김근태씨 고문수사 사건에 가담했던 강민창(姜玟昌)전 치안본부장 등 전 치안본부 소속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각각 2억4,000여만원과 5,89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가는 87년 당시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의 유족과 85년 고문수사를 당한 김근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5년과 94년 각각 패소가 확정돼 모두 2억9,890여만원을 지급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