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퍼블릭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선수용 요트, 스키, 볼링용품과 스키장입장료 등에 붙던 특별소비세 역시 없어진다. 문화관광부는 재경부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퍼블릭골프장 이용자는 입장료에 부가되는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를 안내도 되며 골프선수와 학생선수는 정규골프장 입장때도 특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또 경기용요트는 군용, 경찰용과 함께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물품가격의 30%를 특별소비세로 물고 있는 볼링용품도 값이 크게 내리며 특별소비세 20%가 붙는 스키장입장료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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