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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선거사범 6개월, 2심으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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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선거사범 6개월, 2심으로 단축 추진

입력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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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선거사범 재판이 지연되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현재 1년 이내로 돼있는 선거사범 재판기한을 6개월로 줄이고 3심의 재판절차도 2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22일『돈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재판부 기피신청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당선자의 기능을 빨리 정지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현재 선관위가 선거사범 재판의 1심을 고법에서 하고 대법원에서 2심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은『선거사범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 단심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또 돈안쓰는 선거풍토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활동비를포함해 선거비용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

침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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