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에 올해 한햇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는 매월 급여 수령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근로소득자의 소득액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비해 세부담이 높다고 불만하는 소리도 많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이용해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한다면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 이상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徐春洙)재테크팀장의 도움을 받아 「알뜰 연말정산」 요령을 알아본다.
■ 주택관련 금융상품
주택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총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및 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지금은 폐지됐지만 93년 12월31일 이전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등이 대상이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아직까지 주택마련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 월불입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액이 1,000만-4,000만원인 사람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이 상품에 가입한다면 소득공제액은 120만원(100만원*3개월*40%). 연말정산시 무려 26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 저축과 연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한햇동안 상환한 원리금의 40% 범위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그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경우도 똑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신탁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도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거나 올해 불입액이 18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말까지 18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과세표준액이 1,000만-4,0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15만8,4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약할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추징액은 가입일에서 중도해약일까지 불입액의 4.4%이지만 매년 7만9,200원 한도에서만 추징하므로 연말에 가입해 연말정산을 받은 뒤 1월초에 해지하더라도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제도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 일괄공제 연간 한도가 9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2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한도액도 늘어났다. 보험료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의료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교육비는 유치원생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 대학생의 경우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비용과 9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소득공제 준비서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소득공제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각 항목별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 둔다면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의료비는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의원, 소산소, 약국 등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이어야 하며, 반드시 뒷면에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은 납입영수증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납입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돼 납부되므로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없다.
주택마련저축 등 저축상품은 납입증명서와 함께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지와 직전 주민등록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연금도 72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교육비는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챙겨두면 된다.
이밖에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기부금 영수증. 수재민돕기성금 국방헌금 법정기부금은 전액, 교회나 사찰에 낸 헌금이나 학교나 장학재단에 낸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총급여의 5%까지 공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이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공제기간은 9-11월 3개월. 이 기간동안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받지 못하며 선불카드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및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존속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할부구입시에는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카드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금액도 제외된다. 또 현금서비스 사용액, 회사의 경비 등으로 처리된 금액, 각종 보험료나 수업료 등 등록금, 제세(諸稅)공과금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에 대한 절세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편. 예를 들어 9-11월 3개월간 급여가 8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급여(800만원)의 10%에 해당되는 80만원 이상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매월 100만원씩 300만원을 사용했다면 80만원을 초과한 220만원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즉 2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인데 세금감면 효과는 4만8,000원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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