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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뇌물준 사람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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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뇌물준 사람도 '실형' 선고

입력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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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사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한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대부분 공여자의 진술로 확인되고, 개인업체와 공무원 간의 사회적 관계 등을 감안해 공무원이 아닌 뇌물공여자는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었다.재판부는 뇌물공여자에 대한 실형선고는 「관행화된 관급공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1일 강정훈(姜晸薰)전 조달청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주고 관급공사 입찰정보를 빼낸 P건설 사장 전모(52)씨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조달청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6년과 추징금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이용해 불공정경쟁을 하고 뇌물수수를 유도한 흔적이 보이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94년6월과 96년12월 전씨에게 각각 충북공고와 충북대 응급진료센터 신축공사의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

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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