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차례 복권을 3장씩 산다. 당첨된 적은 거의 없지만 재미삼아 매주 이런 저런 종류의 복권을 구입한다.며칠전 관광복권을 구입해 3,000원이 당첨됐다. 농협에 가서 당첨금을 달라고 하니 직원은 『돈으로 줄 수 없으니 복권으로 받아가라』고 했다. 복권 당첨금은 엄연히 고객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식으로 꼭 강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농협은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복권강매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경기 덕양구 고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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