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판결을 인정한 헌재의 첫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재판관)는 21일 김모씨등 9명이 『구소득세법 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이던 양대 사법기관간의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0년 9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 대법원이 구소득세법 60조를 적용해 내린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구소득세법이나 개정 소득법 양쪽 모두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더라도 액수가 동일한 만큼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1년 6월 양도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대 토지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구 소득세법 60조에 의해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1억1,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부과취소 처분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
아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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