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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협회] 투자상담사 허위-과장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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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협회] 투자상담사 허위-과장광고 조심

입력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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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투자상담사 자격증만 있으면 증권사 취업이 보장되며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최근 증권투자와 자격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투자상담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투자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일부 사설학원과 정보제공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해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투자상담사란 증권회사 영업점 내에서 고객을 상대로 주식매매를 권유하거나 상담하는 증권사 직원.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증권회사에 입사, 프리랜서가 아닌 증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협회에 증권전문인력으로 등록을 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독립된 사업체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0일 최근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는 투자상담사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하고 일반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 관계자는 『투자상담사들이 억대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에 한정된 경우』라며 『광고 문구중 상당수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증권연수원 이한주(李漢周·38) 전문인력개발팀장은 『투자상담사 시험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묻고 있어 상당기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합격할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지난 2월 일반인에게 개방된 뒤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의 응시신청이 몰려 이달 시험에는 전체 수험생 1만6,000명 중 일반인이 60%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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