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공탁금을 찾아가세요」민원인들이 소멸시효(10년)전에 법원의 공탁금을 돌려받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액수가 급증하자 대법원이 「공탁금 찾아가기」 홍보에 나섰다.
대법원은 20일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w.scourt.go.kr)에 「공탁사건 내역안내」를 게재, 민원인들이 공탁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안내」 「공탁안내」 「2000년도 소멸시효완성 예정 공탁사건 내역안내」를 선택하면 해당 사건의 공탁금액수와 환급절차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 귀속이 예상되는 공탁금 규모는 2만3,303건에 83억741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또 그동안 국고 귀속된 공탁금은 96년 4억7,000여만원, 97년 5억2,000여만원, 98년 5억3,000여만원으로 매년 늘었으나 올해는 8배 넘게 증가한 44억8,000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거나 귀속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탁금은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변제 거절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액을 맡겨두는 제도로, 소멸시효 이내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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