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도요금 납기분부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기산일이 사용가구별로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시는 2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이달부터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물이 상수원인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주민들이 8월9일이후 수돗물 사용분부터 톤당 80원을 내는 제도로 2005년까지 한시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10월에 요금을 내는 사용자에게 8월9일 이후 사용량 8,833만2,000톤에 대해 70억9,7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23일까지 각 가정에 고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달 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4인가족의 경우 6,270원의 수도요금과 함께 1,600원(수도요금의25.5%)의 부담금을 더 내야한다.
그러나 두달에 한번씩 계량기를 검침, 절반은 짝수달에, 나머지 절반은 홀수달에 요금을 내는 수도요금 부과제도로 인해 11월에 요금을 내는 가정은 부담금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월 납기분은 8월22일∼10월22일 또는 9월7일∼11월7일 두달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인데, 8월9일 이후 8월22일(또는 9월7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이미 9월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요금을 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은 8월9일 이후 사용분을 10월 납기분부터 부과하게 돼 있어 9월 납기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부과 기산일이 다름에 따른 약간의 이익과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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